[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가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1만50원으로 확정했다. 적용대상은 시와 출자·출연기관 기간제근로자와 민간위탁 기관 저임금근로자 등이다.


시는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올해 9600원보다 450원(4.69%) 인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8590원보다 1460원(17%) 많은 금액으로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내년부터 월 210만450원(1달 209시간 근로기준)을 받게 된다.

시는 내년 생활임금 수혜대상이 1150여 명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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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정 대전시장은 “대전지역의 생활임금이 내년에 1만 원 시대를 열게 됐다”며 “이를 계기로 저임금 근로자의 문화적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이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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