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괴롭힘 예방·대응 전담조직 신설
윤리경영 선포 등 조직문화 변화 바람
"협력사와의 '갑질근절' 노력 병행"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지난 7월 일명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을 계기로 공공기관 조직문화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전담조직을 신설하는가 하면 윤리경영 선포식을 개최하는 등 직원들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 중이다.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인권문제 해소와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9일 인천시에 위치한 국립환경인력개발원에서 윤리경영 선포식을 열었다. 임직원 500여명이 참석해 윤리ㆍ인권경영 조직문화 조성 실천 의지를 표명했다. 앞서 공단은 지난 4월 경영혁신처를 신설해 윤리경영 추진목표, 추진전략ㆍ중점 추진과제 등을 수립했다. 조직 내 인권경영 담당자와 사내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인권침해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매월 11일을 직원 간 존댓말을 쓰는 '상호존중의 날'로 정해 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한국남동발전은 매년 한 번씩 직장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비롯해 상담 및 처리 절차, 피해자 보호 방안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돼 양측간 합의가 이뤄진 경우 행위자가 피해자에 대한 '보복행위 금지서약'을 작성토록 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실 확인을 담당하기로 했다. 인사담당부서가 조사를 완료하면 7일 이내 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위원회가 조사결과를 검토해 괴롭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를 처벌할 징계위원회 구성 방식을 놓고 노사가 협상 중이다. 노조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회식, 음주, 흡연 또는 금연을 강요하는 행위 ▲학습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괴롭히는 행위 ▲본인 업무를 부하 직원에게 반복적으로 전가하는 행위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을 주는 행위 등을 포함할 것을 사측에 요구했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이후 괴롭힘 행위에 대해 각성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가 내재화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앞장서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추세"라며 "공공기관과 협력업체 사이에서 벌어지는 '갑질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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