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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문서 위조 혐의' 조국 부인 전격 기소…“공소시효 만료 고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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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시효 만료 6일 자정인 점이 소환 없이 기소한 중요 이유…檢관계자 "지난달 대대적인 압수수색·관련자 소환 등도 공소시효를 염두에 둔 것"
· "청문회 전날이나 당일 정경심 교수 소환했다면 비난 커 청문회 일정도 고려"
· 사문서 위조혐의 이외의 사모펀드 의혹·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 수사 남아 소환 불가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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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57)가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전격 기소됐다.


7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6일 오후 10시50분께 정씨에 대해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정 교수를 재판에 넘기기 충분한 증거와 진술을 확보한 이후, 이례적으로 피의자 소환 없이 기소를 결정했다. 검찰이 기소를 결정한 가장 주요한 이유는 6일 자정으로 만료되는 공소시효로 꼽힌다. 사문서 위조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고 동양대 총장상은 2012년 9월7일 발급됐다.

조씨는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하면서 자기소개서에 어머니가 근무하던 동양대에서 총장 표창장을 받았다고 기재했다. 부산대 의전원은 해당 항목에 기재할 수 있는 실적을 ‘총장, 도지사·시장, 장관급 이상부터 수상 또는 장관급 이상이 인정하는 국가자격증’으로 제한한 바 있다. 또한 상장 원본을 제시한 뒤 사본을 첨부하도록 했다.


조 후보자 측은 딸이 동양대 교양학부가 주관하는 인문학 영재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해 지역 중·고등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쳤으며, 이에 따른 총장 표창장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조씨 딸에게 표창장을 발급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고, 봉사활동 시기와 정 교수의 부임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폭로하면서 위조 의혹이 붉어졌다. 정 교수가 동양대에 부임한 것은 2011년 9월인데 조 후보자의 딸은 2010년 12월~ 2012년 9월 봉사활동을 했다고 표창장에 기재돼 있다. 최 총장은 또 조씨의 표창장 상단에 있는 일련번호가 기존 총장 표창장 양식과 다르고, 총장 직인 대장에 기록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으로 첫 기소된 인물이다. 정 교수는 기소 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혐의 이외에도 딸 입시·사모펀드 투자 관련 비리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향후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부산대 압수수색을 통해 조씨의 입학서류, 표창장 등의 서류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이달 3일 경북 영주시에 있는 동양대 총무복지팀 사무실, 정교수의 연구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다음날인 4일에는 최 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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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교수가 기소된 이날은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린 날이다.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경북 지역 청소년들의 영어 에세이 첨삭 등 영어 관련해 봉사활동을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여당 의원들이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보 받았다며 다수의 양식이 다른 사진들을 공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충분한 증거와 진술을 확보했다고 판단해 정 교수를 소환 없이 기소한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달 광범위한 압수수색과 다수의 관련자 소환 등이 공소시효 완성과 연관이 있다”면서 “증거와 진술이 확보됨에 따라 기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청문회 전날이나 당일 (정씨를) 소환했다면 비난이 클 것이기 때문에 청문회 일정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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