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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측, 벌금형 선고에 "즉각 상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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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이 6일 법원의 항소심 300만명 벌금형 선고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측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법원은 친형 강제진단 관련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판단을 내렸다"며 "그런데 같은 사안에 대해 선거방송토론 발언을 문제삼아 허위사실공표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모순된 해석이며, 지사직 상실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은 상식에 반하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변호인단은 즉각적으로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라며 "대법원이 진실에 입각한 판단을 내려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측도 "친형 강제진단이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선거방송토론의 발언 일부를 두고 유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법원에서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흔들림 없이 도정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이날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인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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