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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이혼가정 자녀 양육 위한 ‘서초이음누리센터’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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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개관, 서초심리상담센터(내곡느티나무쉼터 2층) 내 마련, 22일부터 매주 일요일 운영
...서울가정법원과 업무협약 체결, 법원 면접교섭센터와 협업으로 시범 운영 후 자체 운영 계획 ...이혼부모와 자녀간 관계 회복, 심리상담 치유, 정서 회복 등 이혼가족 구성원의 건강한 삶 지원

모래놀이치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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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16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이혼가정의 자녀와 부모가 서로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 공간인 ‘서초이음누리센터’를 개관해 시범운영한다.


이를 위해 구는 서울가정법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 두 기관은 이혼 가정의 자녀와 부모가 안정적인 관계를 맺어 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한다.

서울가정법원은 면접교섭 상담인력 파견, 면접교섭 대상자 주선 및 운영 노하우 전수 등을 담당, 서초구는 면접교섭센터 공간 마련, 시설관리, 상담 관리 인력 충원 등 전반적인 운영을 맡는다.


이번에 개관한 ‘서초이음누리센터’는 내곡느티나무쉼터(염곡말길 9) 2층에 소재한 서초여성가족플라자 부설 서초심리상담센터 내에 마련됐다.


서초심리상담센터의 음악치료실, 놀이치료실, 모래놀이치료실을 아이와 비양육자의 교섭공간으로 활용, 전문 상담인력이 면접교섭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며 심리상담 치유 프로그램 등 서초구만의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서초이음누리센터는 시설을 보완해 법원의 면접교섭센터처럼 이혼부부의 동선을 최대한 고려했다. 양육자와 비양육자의 출입통로 및 대기공간을 분리해 불미스러운 갈등 상황을 미연에 방지토록 한 것이다.


이처럼 구가 법원의 면접교섭센터 역할을 하는 ‘서초이음누리센터’를 열게 된 것은 이혼가정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과 가족 구성원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혼으로 자녀와 부모가 서로 만날 수 있는 적절한 장소가 없거나 환경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법원의 면접교섭센터를 이용할 수 있지만 현재 법원의 면접교섭센터는 공간확보와 예산부족 등으로 서울, 인천, 광주 법원 세 곳에만 있다.


구는 서초이음누리센터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서울가정법원과 협업으로 올해 12월까지 약 4개월간 시범운영한 뒤, 내년 1월부터 자체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오는 22일 매주 일요일 운영되며, 법원이 주선한 이혼 확정 면접교섭 가정을 대상으로 최대 6사례의 면접교섭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전국 자치구 최초 면접교섭센터인 서초이음누리센터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정서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이혼가정의 아픔을 보듬고 치유하는 행복도시 서초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음악치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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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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