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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박근혜·이재용 대법서 최종 심판…뇌물 얼마나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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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돼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등이 29일 오후 2시 대법원에서 최종 심판을 받는다.


이 사건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으로 구성된 전원합의체(전합)가 선고한다. 사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전합이 판단을 맡았다. 앞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 엇갈리게 내놓은 2심의 판결들을 전합이 어떻게 봤는지가 이날 선고의 핵심이다. 2심 재판부들은 뇌물 혐의에 대해 받은 박 전 대통령의 죄는 인정했지만, 준 이 부회장의 죄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 부회장은 2심에서 뇌물공여액이 50억원을 넘지 않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 승마지원과 관련해 용역대금 36억여원을 뇌물로 준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기 때문이었다.


인정된 뇌물액수에 따라 횡령액도 36억여원만 인정됐고 이로 인해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최종 법정형은 다중 범죄에 따른 경합법 가중과 작량감경 과정을 거쳐 '징역 1년6개월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졌다.


재판부는 이렇게 정해진 법정형 범위 내에서 '이 부회장이 정치권력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뇌물을 제공했다'는 유리한 양형요소와 '국내최대 기업인 삼성에 부여된사회적 책임'이라는 불리한 양형요소 등을 감안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형으로 정한뒤 집행유예 4년을 함께 선고했다. 집행유예는 선고형이 징역 3년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대법원의 판단은 어떨지 관심이다. 대법원은, 특히 삼성이 정씨에게 지원한 말 3마리의 가격 34억여원을 뇌물로 인정할 수 있느냐를 중점적으로 심리한 것으로 전해진다. 2심은 말 3마리 소유권이 최씨 측에게 이전된 것이 아니라고 봐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말 사용료만 뇌물로 제공됐다고 판단했다. 산정할 수 없는 뇌물액이라고 봤기 때문에 당연히 횡령액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삼성이 이 부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작업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최씨가 설립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총 16억원을 지원했다는 혐의도 인정될지 주목된다.


이 부회장의 1심은 뇌물공여 당시 삼성에 경영권승계에 관련된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고 삼성 측이 이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묵시적 형태로 박 전 대통령에게 했다고 인정해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경영권 승계 작업이라는 현안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회장이 부정한 청탁을 할 일도 없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영재센터에 지원된 16억원은 이 부회장의 총 뇌물액은 물론 총 횡령액에서도 제외됐다.


이외에도 2심에서 무죄를 인정받은 재산국외도피 혐의가 뒤집힐지도 두고 봐야 한다. 이 부회장이 허위로 지급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해 회삿돈 37억원을 최씨 소유인 코어스포츠 명의 독일 계좌에 송금했다는 혐의다. 말 구입액 등 42억원을 독일 삼성계좌에 송금한 혐의도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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