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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 본궤도 1년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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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특사경 수사권 확보
자조단 존치 이유 사라져

DLF·DLS 금감원 전수조사는
과잉규제이자 금융포퓰리즘"

검찰에서 20년, 금융감독원에서 7년을 근무한 조두영 변호사. 금감원에선 부원장보를 역임했다.(사진제공=조두영 변호사)

검찰에서 20년, 금융감독원에서 7년을 근무한 조두영 변호사. 금감원에선 부원장보를 역임했다.(사진제공=조두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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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이제 막 도입된 만큼 조직이나 구성이 본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최소 1년 이상이 필요하다."


조두영 변호사(전 금감원 부원장보)는 27일 아시아경제와 한 인터뷰에서 최근 출범한 금감원 특사경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한꺼번에 드러냈다. 검찰에서 20년, 금융감독원에서 7년을 근무한 그는 논란이 되고 있는 자산운용사 전환사채(CB) 파킹거래 의혹, 유사자문업자 사기 등에 대한 특사경 투입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금감원 특사경 출범으로 불공정거래 적발이 한결 쉬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수사 결과가 금융위원회의 의결로 이어지기까지 종전엔 '금감원(소관 국, 제재심의위원회, 금감원장 결재 포함)→금융위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3단계를 거쳐야 했는데 '금감원→검찰'로 대폭 줄어 신속히 사건을 처리할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그는 "금감원 특사경과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자조단) 간 업무분장에 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업무가 겹쳐 자조단의 역할이 축소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란 생각에서다.


조 변호사는 "그동안 자조단은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로부터 받아 집행하면서 조사결과는 검사의 지휘가 아닌 증선위 결정에 따르는 등 형사소송법 절차와 부딪힌 적도 있었다"며 "2013년 박근혜정부 때 자조단이 만들어진 취지는 금감원에 없는 강제조사권을 보완하기 위해서였는데, 이젠 금감원에 수사권이 생겼기 때문에 자조단의 존치 이유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모자산운용사 급증에 따른 불공정거래 여부와 유사자문업자 사기에 대해서는 "특사경까지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관측했다. 금감원 특사경의 수사범위는 자본시장법상 범죄 중 검사의 지휘를 받는 경우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금감원이 검찰 금융조사부와 함께 사모운용사와 유사자문업 불공정거래 협업을 해온 사례를 보면 특사경이 출범했다고 해서 적발 건수가 크게 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이다.


조 변호사는 "일반 금융기업의 위규행위에 대한 처리는 금융기업 경영권을 보장하고 금융시장과 자본시장의 자정작용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도모한다는 차원에서라도 금융관련법에 따른 행정조치가 우선시 돼야 한다"며 "불공정행위의 정도가 중하거나 사회적 반향이 큰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형사법상 수사대상에 오르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S) 논란에 따른 금감원의 전수조사는 과잉규제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투자자들이 독일국채 등의 만기 시점인 10~11월에 원금손실가능구간에 빠질 가능성이 있지만, 인위적으로 금리나 지수를 조작하지 않았다면 투자자들이 손실을 봤다고 해서 문제삼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조 변호사는 "최근 DLS 사태를 이유로 증권사에 대해 감독당국이 전수 조사를 하는 것은 지나치다"면서 "상품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문제가 되면 형사법적으로 처리하면 될 일인데 마치 상품의 구조 자체가 문제였다는 식으로 소급해서 접근하는 것은 일종의 금융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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