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증인 신분… '별장 동영상' 등 공방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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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억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7일 뇌물 공여자인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법정 대면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차관 사건의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윤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김 전 차관과 윤씨가 마주하는 것은 관련 수사가 재개된 이후 처음이다.

윤씨는 2007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김 전 차관에게 1억3000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또 2006년 여름부터 이듬해 12월 사이에 원주 별장 등지에서 유흥업소 여성 등을 동원해 성접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김 전 차관과 윤씨 측은 의혹이 시작된 별장 동영상 등을 둘러싸고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차관은 "동영상이 원본이 아니고, 여성 동의 없이 촬영돼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윤씨는 법정에서 동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임을 재확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씨 측은 지난 2013년 검찰 조사에서 "김 전 차관이 동영상 주인공"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씨가 김 전 차관에게 현금 등 뇌물을 건넨 경위를 두고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김 전 차관 측은 "직무 연관성이 없어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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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 전 차관 측은 지난 13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당시 김 전 차관 변호인은 "어떤 혐의로든 처벌하려고 검찰이 애초의 강간 혐의와는 별개로 신상털이 수사를 벌여 생뚱맞게도 뇌물 혐의로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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