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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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새 남자친구와 통화하는 전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 목을 졸라 살해한 20대 남성에 중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22)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모텔에 함께 투숙하던 전 여자친구(당시 32세)가 현재 남자친구와 통화한 후 “현재 남자친구가 더 좋다”고 말한 것에 격분해 A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범행 당일 인근 경찰서 지구대에 자수했다.


1·2심은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를 가진 인간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 어떤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다”며 “30대에 불과한 피해자는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게 됐으며 피해자의 유족들은 김씨에 대한 엄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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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1심 판결에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를 양형부당만 주장한 경우, 원심에서 심신장애 사유에 관한 심리미진 등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며 김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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