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건설현장에서 운영되는 식당, 이른바 함바의 운영권을 주겠다고 업자를 속여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유상봉(73) 씨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두 건의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2개월의 실형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유씨는 2013년 7월 윤 모씨에게 "강원도 동해시 북평공단 STX 복합화력발전소 건설현장 식당을 수주해 주겠다"고 속여 2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2012년에는 "신축 공사장의 식당 운영권을 위탁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박 모씨에게 9억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받았다.
앞서 1심은 윤씨를 상대로 한 사기 혐의에는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박씨에 대한 사기 혐의에 대해선 "피해가 상당 부분 변제된 점,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윤씨와 관련해선 종전에 실형 전과가 있고 누범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해 법률상 선처가 불가능하지만 윤씨와도 합의한 정상을 고려해 형을 감축한다"며 1심이 선고한 징역 2년을 징역 1년2개월로 감형했다. 박씨에 대한 사기 혐의는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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