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예약 시범운영 객실 및 야영시설 현황자료.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제공

우선예약 시범운영 객실 및 야영시설 현황자료.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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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가 내달부터 ‘다(多)자녀 가정 우선예약 제도’를 시행한다.


14일 휴양림관리소에 따르면 우선예약 제도는 주말 추첨제 또는 선착순 예약 등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일반경쟁과 달리 다자녀 가정만 별도로 이용할 수 있는 객실을 일부 지정하고 자격을 갖춘 가정만 추첨에 제한적으로 참여해 객실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이 제도는 9월 중 예약해 10월에 이용할 수 있도록 시범 운영되며 12월까지 파악되는 미비사항을 보완해 내년부터 본격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예약은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 자녀가 3인 이상인 가정의 회원이 ‘숲 나들e’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예약신청은 매월 4일 오전 9시~8일 오후 6시에 이뤄진다. 우선예약이 가능한 휴양림은 객실 부문 8개소, 야영장 부문 8개소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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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덕 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저출산이 사회문제로 부각되는 현 시점에 다자녀 가정이 산림휴양 분야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다양화 하자는 취지로 우선예약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제도 도입 취지를 소개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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