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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에 골프채 폭행·성추행 일삼은 음대 교수들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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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에 골프채 폭행·성추행 일삼은 음대 교수들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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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제자들을 골프채로 때리는 등 상습 폭행하거나 성추행한 전직 음대 교수들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재희 판사는 상해·업무방해·횡령·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민대 음대 교수 김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재직 당시 '후배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5명의 제자를 불러 골프채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씨는 학생들과 가평으로 떠난 세미나에서도 별다른 이유 없이 제자들을 괴롭히며 '고기를 굽지 않는다'며 땅에 머리를 박게 한 뒤 옆구리를 걷어찼다. 이후에도 식당이나 주점 등에서 수시로 제자들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업무방해·폭행·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이 대학의 전직 겸임교수 조모씨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받았다.


조씨는 2016년 학생들과 술을 마시던 중 제자 A씨에게 "남자친구와 진도가 어디까지 나갔냐, 내가 학생이면 만나 줄 거냐"라고 말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김씨와 조씨는 학교에 허위 업적보고를 올려 실적을 부풀리고 공금까지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원업적평가 점수를 높이고자 김씨와 조씨가 입을 맞추고 실제로는 자신이 지휘하지 않은 공연을 직접 지휘한 것처럼 속이고 가짜 서류를 만들어 제출했다. 또 악단의 공금 1억9000여 만원을 임의로 인출해 주식에 투자하는 등 횡령한 혐의까지 더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업무방해·횡령·폭력행위 등은 범행 기간이나 횟수, 구체적인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특히 김씨의 경우 대학교수 지위로 잘못된 관행을 무비판적으로 답습하고,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공모한 업무방해가 교원 업적평가 업무를 직접·구체적으로 방해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폭력 범행이 피해자들에 대한 가해 의도를 가지고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김씨가 횡령액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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