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어버린 내 돈 '휴면예금' 반환 노력, 여전히 부족해"
입법조사처 '휴면예금 관리 현황 및 개선과제' 보고서
휴면예금 미반환금 계속 늘어나
'원권리자 찾아주기' 사이트 통합 운영 등 제도검토 필요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예금자가 찾아가지 않아 청구권이 사라진 '휴면예금'을 돌려주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휴면예금 관리 현황 및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원권리자(예금자, 보험)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휴면예금과 휴면보험금은 1조4000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원권리자에게 지급된 금액 누적액은 3910억원에 그쳤다. 전체 휴면금액 규모보다 원권리자에게 돌려준 금액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3년 이상 미거래 금융자산은 지난해 말 7조7000억원 규모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인데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금융권의 장기 미거래 자산을 서민금융에 신규 활용하는 등 휴면 금융자산 활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휴면예금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입법조사처는 서민금융진흥원이 보다 휴면예금 반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휴면예금을 관리하는 서민금융원은 휴면예금의 원권리자에 대한 반환과 휴면예금 운용수익을 활용한 사업 수행 기관이라는 상충된 역할을 맡고 있다. 적립된 휴면예금을 원권리자에게 되돌려 주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쌓여 있는 돈을 활용해 미소금융사업ㆍ바꿔드림론과 같은 서민금융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더욱이 서민금융법은 과거 휴면예금관리재단법과 달리 예금자 보호를 주요 목표로 내걸지도 않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서민금융원은) 원권리자 반환이 증가할수록 사업에 활용할 예산이 감소하기 때문에 원권리자 반환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금융위 등 금융당국이 진행하는 '원권리자 찾아주기' 캠페인도 개선 여지가 있다고 했다. 여러 종류로 운영되고 있는 휴면예금 조회사이트를 통합해 운영하고, 온라인을 통한 지급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현재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휴면예금 통지의무가 있는데, 휴면예금 가운데 소액 계좌가 많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통지 기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서민금융원의 휴면예금 사업과 관련해 성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봤다. 서민금융원 출범 이후 서민금융지원상품의 연체율이 늘어난 것이 대표적 문제점이다. 가령 서민금융원으로 기능이 통합되기 이전에 민간사업수행기관 대출상품 연체율은 28.1%였는데 지난해 같은 상품은 연체율이 43.1%로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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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는 "해외 사례의 경우 휴면예금 활용 계획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면서 "휴면예금의 활용이 공익적인 측면에서 사회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국민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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