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상레저 위법행위' 집중 단속한다…18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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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피서객들의 안전을 위해 수상레저 활동 현장 내 위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기도는 지난 달 29일 해양경찰청, 강원도, 춘천시, 가평군 등 8개 관계기관과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관리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이달 18일까지 '내수면 수상레저 기동 지도ㆍ단속반'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관련기관이 협업을 통해 편성된 이번 수상레저 단속반은 내수면 내 위법행위 다발지역 이동경로 등에 대한 면밀한 정보 분석을 통해 ▲무면허 레저기구 조종 ▲음주운항 ▲안전장구 미착용 ▲보험 미가입 영업 등을 집중 단속하게 된다.


이와 함께 수상레저 사업장의 안전시설 및 비상 구조대응 등 안전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도 함께 실시한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드론을 적극 활용해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이상우 도 해양수산과장은 "여름 휴가를 즐기는 피서객들이 안전사고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위법행위를 철저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휴가철 피서객들의 안전을 위해 매년 해양경찰 및 가평군, 양평군, 남양주 시 등 10개 시ㆍ군과 합동단속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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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지난해 주중 18회, 휴일 9회 등 총 27회 현장점검을 통해 무면허 조종, 구명동의 미착용 등 8건을 적발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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