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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청 주변· 세종대로 일부 ‘금연구역’ 지정...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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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주변 도로·진출입도로와 세종대로 일부 구간(교보생명~광화문KT 앞 보도)... 7월1~9월 30일 계도기간 설정 금연구역 홍보 및 계도

금연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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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7월1일 종로구청 주변 및 세종대로 일부 도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10월1일부터 본격 단속에 나선다.


이는 구청 주변 보도에서의 집단적 흡연행위에 따른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대상 구간은 구청 주변도로 및 진출입 도로에 해당하는 삼봉로, 종로1길, 종로3길, 종로5길 양쪽 보도 및 차도 1500m 구간과 교보생명에서 광화문KT 앞에 해당하는 세종대로 일부 250m 구간이다.


이번 금연구역 확대 지정에 따른 피단속자의 반발 등에 대비하기 위해 구는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를 사전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계도를 펼치고 있다.


흡연단속원을 활용한 금연구역 홍보 및 계도를 진행, 금연구역 지정 안내 바닥표지물 설치 및 스티커를 부착한다. 주변 사업장에는 ‘금연구역 확대 지정 안내’ 공문 또한 발송한 상태다.

구는 계도기간이 끝나는 10월1일부터는 금연구역 내 흡연자 적발 시 과태료를 10만원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위생과(☎2148-3544)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이 일대는 평소 보행에 방해가 될 만큼 많은 흡연자들이 줄지어 담배를 피우던 곳이다. 이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해 왔던 만큼 금연구역 지정을 계기로 간접흡연 피해를 막는 데 본격적으로 나서고자 한다.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도시 종로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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