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개인택시 63대 신규면허 신청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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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경기 용인시가 신규 공급 개인택시 63대에 대한 신규면허 신청을 오는 9월2일부터 6일까지 받는다.


이번에 신규 공급할 개인택시는 가군(택시) 50대, 나군(버스) 4대, 다군(기타 사업용) 4대, 라군(군ㆍ관용) 2대, 마군(국가유공자ㆍ장애인ㆍ여성운전자(택시)) 3대 등이다.

신청 희망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나 '용인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지침'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 한다.


용인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결격 여부 조회와 실무심사 등을 거쳐 오는 11월 면허 대상자를 최종 확정한다.

신청에 필요한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 홈페이지 공고를 참조하거나 용인시 대중교통과(031-324-2287)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증차로 시민들의 택시 이용이 보다 쉬워질 뿐 아니라 장기간 근무한 택시운송 종사자들의 사기를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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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택시 대수는 이달 31일 기준 개인택시 1523대, 법인택시 313대 등 1836대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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