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천에 폐수 무단배출 15곳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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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주요 하천 인근에 배출 허용 기준치를 초과해 폐수를 방출하는 등 불법적인 수질오염행위를 벌인 사업장 15곳을 적발했다.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이달 1일부터 19일까지 '경기서부지역 주요하천' 일대 사업장 50곳과 '용인 기흥저수지 상류지역' 소재 사업장 60곳 등 총 110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결과 ▲폐수운영일지 미 작성 3곳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 이행 3곳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1곳 ▲오수처리시설 방류수기준 초과 8곳 등 총 15곳이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시흥 소재 A업체 등은 폐수배출자의 법적 의무사항인 폐수운영 일지 작성을 몇 년 동안 하지 않고 운영해 오다가 단속에 걸렸고, 김포 소재 B업체 등에서는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또 용인 소재 C업체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내보내다 덜미를 잡혔다. 부천 소재 D업체 등은 방류수 기준을 초과해 오수를 배출하다 단속에 걸렸다.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이들 위반 사업장에 대해 해당 시ㆍ군에 통보하고 ▲경고 및 과태료 부과 ▲개선 명령 및 초과 배출부과금 부과 ▲개선 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이번 점검에서 사업주의 자발적인 환경개선 의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방법에 대한 자문도 함께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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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경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장마철 우기에 발생할 수 있는 하천 및 호소 주변 오ㆍ폐수 배출사업장의 불법 수질오염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이번 특별점검을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 및 하천 수질모니터링을 통해 공공수역 수질을 보전해 깨끗하고 쾌적한 경기도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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