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수립시 지자체 권한 확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도시계획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자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용도지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현재 제1·2·3종 일반주거지역 및 일반상업지역 등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용도지역을 지자체 조례에서 추가로 세분화할 수 있게 했다.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저 한도도 낮춰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발진흥지구의 주민 제안 요건을 완화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반시설 결정에 대한 권한을 기초지자체까지 확대했다.
도시계획 분야 안전도 강화했다. 공업지역의 방화지구 지정 시에도 건폐율 혜택을 줘 소규모 공장 밀집지역의 내화설비를 유도한다. 비도시지역의 도로나 철도 등 선형기반시설의 경우 재해취약성분석 면제대상에서 제외해 재해 대응성 분석을 강화했다.
이 밖에 개발행위 허가 없이 할 수 없었던 농지개량 가능 범위를 지자체가 2m 이하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지자체 조례로 정해야 하는 사항 등은 3개월 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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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별 지역 여건에 맞는 도시 정책 수립이 보다 원활해질 것”이라며 “도시계획 관련 지자체 권한 확대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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