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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청구권협정 협상 기록 공개…"강제징용 문제 해결" 주장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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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일본 외무성이 1965년 체결한 한일 청구권협정과 관련한 협상 기록을 29일 공개하면서 일제 시대 강제징용 문제는 이미 해결된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주장했다.


30일 산케이신문과 도쿄신문 등에 따르면 외무성은 전날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대한 기록을 기자 설명회에서 공개했다. 외무성이 배포한 자료는 1961년 5월10일 열렸던 한일 청구권협정 협상 기록의 일부로, 한국 정부가 일본에 제시한 '대일청구요강(?日請求要綱)' 등이 포함됐다.

대일청구요강에는 한국 측 대표와 강제로 징용됐던 사람들에 대한 피해 보상 내용이 명기돼 있으며 이를 다 받아들이는 것을 조건으로 총 5억달러의 자금을 공여하는 내용이 담겼다면서 청구권 문제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해결을 가져온 한일 청구권협정이 체결됐다는 것이 외무성의 주장이다.


모두 8항목으로 구성된 이 요강 중 일본 외무성이 공개한 것에는 "'피징용 한인'(징용 피해자)의 미수금, 보상금 및 그 밖의 청구권 변제를 청구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일본 외무성은 이 요강과 함께 협상단 소위원회의 협상 회의록을 공개하며, 이 회의록이 일본 정부의 입장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외무성이 공개한 협상 회의록에 따르면 1961년 5월 협상에서 일본 측 대표가 '개인에 대해 지불받기를 원한다는 말인가'라고 질문하자, 한국 측은 '국가로 청구해 국내에서의 지불은 국내 조치로서 필요한 범위에서 한다"고 답했다. 일본 외무성은 이런 협상 결과에 따라 한국 측에 무상 3억달러, 유상 2억달러 상당을 제공하고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하고도 최종적 해결됐다'는 내용을 담은 청구권협정을 체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이 이처럼 자발적으로 미공개 자료를 공표한 것은 이례적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외무성 간부가 "한국 측은 교섭 과정에서 보상을 요구했고, 청구권협정에 징용공 위자료가 포함된 것은 명백하다"며 개인 청구권이 남아 있다는 한국 측 주장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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