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 "日 대응 공장 인허가 30일로 단축…기업활동 지원할 것"
조명래 환경부 장관 인터뷰
日수출 규제에 정책변화 수용
반도체 소재 등 부품 규제 완화
[대담=강희종 경제부장] 국내 기업이 일본에서 수입하는 반도체 소재를 국산화하기 위해 공장을 신·증설할 때 소요되는 인허가 기간이 75일에서 30일로 대폭 단축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지난 25일 서울스퀘어 환경부 종합상황실에서 한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에서 규제하는 전략품목에 대해 맞춤형으로 여러 가지 인허가 절차를 단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본에서 수입하는 반도체 소재를 국산화하기 위해 기업이 공장을 신·증설하려면 장외영향평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절차가 선행돼야 하는데, 이 기간을 앞당겨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조 장관은 "불합리한 기준, 절차 등으로 기업의 경제활동을 의도적으로 훼방하거나 가로막지 않을 것"이라며 "반도체 소재 국산화를 위해 전략품목에 한해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언급했다. 반도체 소재를 시작으로 일본의 수출규제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환경부 장관도 정책 변화를 수용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조 장관은 최근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관련해 "모든 부처가 총력 대응을 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지난주에는 새벽마다 대책회의가 열려 부처 간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하면서 "부처별로 일본이 수출 규제 품목으로 정한 세 가지 물질을 국내에서 조달할 수 있는 방안,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에 환경부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조 장관은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 영업허가를 받으려면 75일 가량 소요됐는데 인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30일까지 줄이겠다"고 밝혔다. 또 연구개발(R&D)용을 위한 화학물질 등록을 면제하고, 면제 확인을 받는 데 걸리는 시간(현재 최대 14일)도 단축해 R&D용 제조ㆍ수입을 용이하게 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전략품목에 대해서는 한시적 규제 완화와 맞춤형 서비스,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민간사업자들의 사업 운영과 제품 출시에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환경부의 일본 수출 규제 대응책은 대부분 화학물질 등록ㆍ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과 관련돼있다. 업계에서는 이 기회를 빌어 행정ㆍ비용상의 부담을 호소하며 화학물질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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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장관은 그러나 "'물 들어올 때 배 띄운다'는 식의 규제 완화는 안 된다"며 화평법ㆍ화관법의 근간을 흔드는 수준의 조치는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화학물질 관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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