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 건축자산' 발굴·지원·재생…서울시, 종합계획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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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산 발굴·관리 '서울시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3대 과제 11개 전략

건축자산 범위 확대하고 보존 위한 규제→적극적 활용 지원으로 패러다임 전환

내년 6월까지 발굴조사…우수 건축자산 등록 확대·건축자산진흥구역 신규 지정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서울시가 한옥 등 서울 시내 근·현대 건축자산의 발굴·지원·재생을 위해 전면에 나선다.

건축자산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와 미래에 유효한 사회적·경제적·경관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한옥 등 고유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건축물, 공간환경, 기반시설을 말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등록된 문화재는 제외한다.


서울시는 그동안 집중 발굴·보전해온 전통 건축자산인 한옥은 물론 근·현대 건축물과 공원·시장 같은 공간환경, 기반시설까지 건축자산의 범위를 확대하고 건축자산에 대한 관리도'보존을 위한 규제'가 아니라 '적극적 활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 전역의 건축자산 발굴조사를 통해 우수 건축자산을 등록한다. '건축자산진흥구역' 체계로 전환해 수선비용을 지원하고 건축특례 적용 등이 가능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시민에게는 자발적 의사로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옵션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역사·문화 보전이 일방적 규제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아닌 '자산화'의 기회라는 인식 전환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건축자산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생을 이끄는 자산이자 거점 역할을 하도록 최대한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건축자산 발굴조사는 내년 6월까지 완료한다. 이와 함께 북촌 등 11개 한옥밀집지역을 시작으로 '건축자산진흥구역'을 지정·관리해 건물 특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수선과 환경정비를 동시에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건축자산에 대한 조사·발굴·관리·활용을 위한 실천과제와 전략을 담은 서울시 최초의 종합계획으로 2022년까지 3대 실천과제 11개 전략(30개 세부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계획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2015년 6월 시행)'에 따라 수립하는 지자체 차원의 기본계획으로 '국가 건축자산진흥 기본계획'과 연계해 서울 고유의 건축자산 특성을 반영한 서울형 계획이다. 이 시행계획은 8월 초 공고 예정이다.


3대 실천과제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발굴조사', '창조적 활용과 관리', '시민공감대 확산'이며 이를 위한 실천전략별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적으로 ▲공공 선도사업을 통한 정책 조기안착 유도 ▲시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다양한 체험기회 제공 ▲지속가능한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건축자산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를 권역별·연차별로 내년 6월까지 완료한다. 건축자산을 발굴해 목록화하고 각 자산별 특성과 관리 및 활용전략 등을 담을 예정이다. 25개 자치구를 도심권, 중부권, 강북·강남권 등 4개 권역으로 구분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도심권은 2017년 완료, 중부권은 이달 완료예정이며 강북·강남권은 내년 6월까지 진행한다.


현재 3개에 그치고 있는 우수 건축자산을 대폭 늘려 수선비용 지원, 건축특례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마중물 사업으로 공공이 소유한 건축자산 50여 개소부터 우수 건축자산 등록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목록화를 위한 조사가 완료된 도심권(종로·중구·용산) 내 공공이 소유한 건축자산 가운데 손기정기념관, 낙산공원, 장충체육관 등 약 50여 개소에 대해 1차적으로 우수건축자산 등록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수 건축자산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재는 아니지만 역사적·예술적·경관적·사회문화적 가치가 있거나 지역의 정체성에 기여하는 건축물에 대해 소유자가 희망할 경우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한다. 현재 3개 건축자산(체부동성결교회, 대선제분 영등포공장, 켐벨 선교사주택)이 등록돼 있다.


우수 건축자산으로 등록되면 수선비용 최대 1억원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건물 특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건축법, 주차장법 등 일부 규정이 완화되는 내용의 건축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한옥 등 건축자산이 밀집된 지역은 관련 법(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면 단위의 '건축자산진흥구역' 체계로 전환해 한옥 뿐 아니라 주변 건축자산까지 건축특례를 적용해 건축물의 특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수선비용과 환경정비도 동시에 지원하는 내용이다.


시는 우선 북촌 등 11개 한옥밀집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계획안을 마련 중이며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 열람공고와 관련 기관(부서)협의,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거쳐 올 연말에 결정 고시할 예정이다.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한옥 등 건축자산은 시가 매입해 보전하는 동시에 지역주민을 위한 공유공간이나 지역재생 거점공간 등으로 조성한다. 매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임대 또는 사용협약 체결 등을 통해 활용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예정인 건축자산의 역사, 공간, 특성, 유지관리를 위한 조사 및 기록화 사업을 시작한다. 이와 함께 공모, 전시, 세미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최해 건축자산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감대 형성에 나선다. 서울의 '(우수)건축자산의 가치를 발굴하기 위한 지원공모'와 '건축자산의 가치 활용 및 재생 세미나'를 개최한다.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4월1일자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내 전담조직인 건축자산처를 설치했다. 2022년까지 시행계획 추진과 함께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한 세제감면 등을 병행 추진해 실행력을 담보한다는 계획이다. 건축자산처는 건축자산형 재생사업과 매입활용사업, 한옥산업육성과 건축자재센터 설립운영, 기술연구 등을 전담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시와 SH공사간 협약추진과 협업시스템을 만들고, 건축자산에 대한 업무영역이 확대되므로 전문인력도 보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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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한옥 등 건축자산은 문화재가 아니라 실제 살고 있는 생활공간이므로 규제가 아니라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수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시민들에게는 일상에서 2000년 역사도시의 다양한 시대적 층위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도시재생정책 패러다임이 오래된 장소와 공간의 가치 재인식과 재생거점으로 활용으로 전환되고 있는 만큼 한옥과 북촌의 경험을 토대로 서울 전역으로 건축자산 지원정책을 확대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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