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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클럽 복층 붕괴…2명 사망·16명 부상자 발생(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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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중간관리자 3명 입건…불법 증·개축 ‘의심’

안전 요원 배치·적절한 인원 통제 등 수사 ‘관건’

27일 오전 2시 44분께 광주광역시 서구 한 클럽 내부 복층 바닥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7일 오전 2시 44분께 광주광역시 서구 한 클럽 내부 복층 바닥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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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윤자민 기자] 광주 상무지구 한 클럽에서 복층 붕괴로 2명이 숨지고 16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총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참가한 외국인 선수는 8명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비교적 가벼운 부상으로 선수촌에 복귀한 인원까지 더한다면 부상자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7일 광주지방경찰청 특별수사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44분께 광주 서구 한 클럽 내부 복층 바닥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클럽 내부에는 수백명이 있었으며 2층에는 30~40여 명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클럽은 술을 마시는 자리와 통로 등에서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이른바 ‘감성주점’의 형태로 운영돼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16년 2월부터 시행해 ‘휴게음식점 영업자와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를 금지했다.


일반음식점의 경우 건물 안에서 춤을 추는 행위는 금지된다.


서구의회는 시행규칙 개정안이 소규모 일반음식점의 영업행태를 과도하게 규제한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2016년 7월 일반음식점 객석에서 춤을 허용하는 조례를 통과, 이곳은 일반음식점으로 운영하면서 감성주점으로 영업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의 적용을 받았다.


다만 일반적인 클럽과는 달리 춤을 출 수 있는 무대 등 별도 공간은 둘 수 없게 제한을 뒀다.


조례가 통과되기 전까지는 과징금 6360만 원과 한 달간의 영업정지를 받기도 했다.


현재 구청에 신고된 면적은 1층 150여 평(약 500㎡)이며 복층은 32평(약 108㎡) 규모다.


하지만 소방당국은 복층 면적을 50~60여 평(165~200㎡) 정도로 파악했고 서구는 복층 구조물이 당초 허가를 받았을 때보다 2배 가까이 불법 증축된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안전 기준상 1㎡ 면적당 1명으로 입장 인원을 제한한다. 또 100㎡당 1명의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하는데 이번 사고는 복층에 한 번에 많은 인원이 올라가면서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린 것으로 경찰과 소방은 파악하고 있다.


27일 오전 2시 44분께 광주광역시 서구 한 클럽 복층 구조물이 무너져 2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부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광주 서부소방서 제공

27일 오전 2시 44분께 광주광역시 서구 한 클럽 복층 구조물이 무너져 2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부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광주 서부소방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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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클럽에서는 지난해에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다.


지난해 6월, 당시 강화유리로 설치된 복층 바닥이 무너져 손님 한 명이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일로 클럽 업주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2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이번 붕괴사건으로 꾸려진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업주 등 관계자의 과실과 클럽 인·허가, 개·증축 상 위법사항 등을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음향시설 등을 제외한 순수 면적을 따져 적정인원을 통제했는지, 안전요원을 적절히 배치했는지도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한편, 경찰은 클럽 업주 및 중간관리자급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naver.com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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