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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뚝심 통했다…평택 현덕지구 사업자 취소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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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현덕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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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겼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3부는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식회사가 경기도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낸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08년 5월 지구 지정 이후 11년간 지지부진했던 현덕지구 사업이 정상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황해청은 앞서 지난해 8월31일 현덕지구 개발사업이 시행기간 내 완료하지 못할 것이 명백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보상과 자본금 확보,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상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며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사업자인 중국성개발은 사드배치로 인한 한중 간 갈등 격화 등 불가 항력적 사유로 지연되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도 관계자는 "사업지연으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침해와 거주민들의 생활불편이 심각했는데, 법원이 취소처분의 정당성을 확인해 줘 다행"이라며 "현재 경기도가 조속한 보상과 개발을 위해 준비하고 있으며, 경기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이 개발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2012년 8월 지식경제부가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개발계획변경을 승인하면서 평택시 현덕면 일대 231만6000㎡를 현덕지구로 지정하며 추진됐다.


하지만 기존 사업시행자의 사업 포기와 현덕지구에 대한 휴양 주거 복합개발로의 변경 등 우여곡절을 겪은 뒤 2016년 자기자금 출자 500억원, 90일 이내 보상실시 등을 조건으로 대규모 개발계획이 승인됐으나 제대로 사업추진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특별지시를 통해 현덕지구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뒤 사업자 지정을 취소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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