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최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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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전성 기자] 전남 영광군은 최근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에 최종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이를 기념하기 위한 선포식 행사에는 김준성 영광군수, 강필구 전국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전남도 도의원, 영광군의회 군의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규제자유특구는 제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기술여건 속에 새로운 기술을 규제 없이 연구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관련법을 개정해 재정지원 및 세금감면, 실증특례, 임시허가, 규제유예 및 면제 등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제도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지난 4월 17일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특례법(약칭 지역특구법)’ 시행에 따라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를 대상으로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번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내달부터 오는 2023년 7월까지 4년간 10개의 실증특례, 2개의 메뉴판식 규제특례가 적용돼 총 34개의 특구사업자(27개 민간기업·7개 단체)가 적용받게 된다.


이와 함께 예산·세제·연구개발·컨설팅 등이 종합적으로 지원된다.


군은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e-모빌리티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규제 해소는 물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신산업의 토대 마련과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영광을 중심으로 e-모빌리티산업의 기업집적화와 산업생태계 조성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고 다양한 분야에서 e-모빌리티를 활용한 사업모델이 만들어져 새로운 시장 창출과 함께 산업규모가 큰 폭으로 성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특구사업자들에게는 자유롭게 연구, 개발, 실증할 수 있는 종합 테스트베드가 조성되는 셈이다.


e-모빌리티 신기술, 국산화 제품 개발 및 시제품 제작, 수출판로 개척 등 e-모빌리티 산업 발전에 전방위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총사업비는 407억 원(국비285억·지방비 81억, 민간자본 41억)으로 영광군은 특구사업자들이 원활한 실증특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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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영광군수는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e-모빌리티 중심도시 영광 만들기에 날개를 달게 됐다”며 “초소형전기차 등 e-모빌리티 산업 각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과 실증을 통해 관련 산업 육성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이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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