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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안전강화' 소형크레인 43% 못쓴다…자격시험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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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타워크레인 규격 기준 강화

1800여대 등록 소형크레인 중 43% 기준 불충족

경고등·영상장치 등 안전장치 장착 의무화


'타워크레인 안전강화' 소형크레인 43% 못쓴다…자격시험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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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이르면 내년부터 건설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소형크레인의 기준이 대폭 강화되고 원격 크레인 조종 자격시험이 도입된다. 지난달 초 타워크레인 노조 파업에서 제기됐던 안전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나온 대책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안전대책이 양대 노총 소속 일반 타워크레인 기사보다 더 취약한 소형 크레인 조종사들에 대한 과도한 규제란 지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 2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건설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형크레인의 규격 기준 강화다. 현재 소형크레인은 3t 미만의 인양무게를 기준으로만 분류된다. 하지만 국토부는 향후 3t 미만의 인양톤수 기준에 수평구조물의 길이(지브 길이) 최대 50m와 이와 연동한 모멘트(거리대비 견딜수 있는 힘) 최대 733kNㆍm 등의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현재 등록된 1800여대의 소형크레인의 43% 가량은 앞으로 원격조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소형크레인 조종을 위한 자격시험도 도입된다. 현재는 20시간 이상 교육만 이수하면 면허가 발급됐지만 앞으론 실시시험이 추가된다. 현재 소형크레인 조종면허를 갖고있는 7000여명을 대상으로 보수교육도 이뤄진다. 또 시험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를 만드는 한편 시험관리가 허술할 경우 영업정지 등 제재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소형크레인 면허도)실기시험을 같이보고, 시험관리를 위해 영상기록을 보관하도록 하는 등 관리감독을 하겠다"면서 "연말까지 법 개정을 하고, 매뉴얼 등을 만들기 위해 6개월 정도 유예를 두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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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크레인에 위험표시등과 영상장치, 원격제어기 등 안전장치 장착도 의무화한다. 무인크레인으로 원격조정되는 만큼 사각지대로 인한 위험상황이나 장비결함을 쉽게 인지하기 위해서다. 또 일반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자격시험에도 원격조정 방식을 반영하며 원격조종 장비별로 전담 조종사를 지정해 운전시간 등을 기록하도록해 원격조종 타워크레인을 무분별하게 조작하는 것을 막는다는 복안이다.

전체 타워크레인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했다. 타워크레인 판매 전 확인검사를 의무화하고 수입업체에 대해선 등록제를 실시, 사후관리 책임을 부여한다. 타워크레인 최초 설치와 6개월 정기검사는 물론, 10년 후 안전성 검사와 20년 후 정밀검사 등 연식별 안전검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같은 대책은 지난달 초 양대노총(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이 이틀간 전면 파업을 벌이며 정부가 부랴부랴 마련한 것이다. 당시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은 무인크레인의 안전사고 우려를 명분으로 내세워 퇴출을 요구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일반 타워크레인은 14건, 소형타워크레은 7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안전 때문에 생긴 피해를 생각하면 이번 안전기준 강화는 장기적으로 이득이지만 안전관리비용 부담에 따른 소형크레인 임대료가 올라면 소형크레인을 자주 사용하는 중소 건설현장에선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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