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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피의사실 알리는 데 여러 가치 있어…제도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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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울산경찰 '피의사실공표' 수사하자
경찰 내 "국민 알아야 추가피해 예방 가능" 반발 제기
민 청장, '국민 공감' 법집행 강조

민갑룡 경찰청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민갑룡 경찰청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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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수사 결과를 담은 경찰의 보도자료 배포에 대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심의 결과를 내놓은 데 대해 민갑룡 경찰청장이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새로운 기준과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청장은 23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문무일 청장과 환담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수사에서 피의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에 관한 여러 가치들이 있다”며 “그 가치들과 조화롭게 새로운 제도나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밝혔다.

앞서 울산경찰청은 올해 1월 약사 면허증을 위조해 약사 행세를 한 남성을 구속한 뒤 관련 보도자료를 출입기자에 배포했다. 그런데 울산지검은 이 남성이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경찰이 기소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며 울산청 수사 계장급 1명과 팀장급 1명을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나섰다.


이에 대해 경찰은 “국민이 알아야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검찰이 의도를 갖고 수사하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특히 울산지검과 울산경찰은 일명 ‘고래고기 환부 사건’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수사를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어 검경 간 첨예한 대립으로 이어졌다.


울산지검은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수사 계속 여부를 심의해달라고 요청했고, 위원회는 ‘수사를 계속하라’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해당 경찰관 2명을 조만간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민 청장은 “법은 결국 공동체가 더불어서 공존의 질서와 안녕을 창출해야 한다”면서 “그것이 제대로 된 법이고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법집행”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가 계속된다고 하니까 그런 차원들도 십분 고려하리라 생각하고, 이 과정에서 국민여론도 자연스레 형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사실상 검찰의 결정에 반발하는 목소리로 읽힌다.


민 청장은 “법무부에도 협의를 요청해 놓은 상태로 국민이 공감하는 기준과 절차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가 빨리 이뤄졌으면 한다”며 “이왕 이슈가 됐으니 법무부에 다시 한 번 협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자고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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