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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장자연 관련 재판 위증' 김종승 전 소속사 대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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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장자연 관련 재판 위증' 김종승 전 소속사 대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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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고(故) 장자연 씨 관련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를 받는 장씨의 전 소속사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김종범)는 22일 과거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명예훼손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장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종승(50·본명 김성훈)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09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장자연 문건에 ‘당시 조선일보 방 사장을 술자리에 만들어 모셨고, 그 후로 며칠 뒤에 스포츠조선 방 사장이 방문했다’는 글귀가 있다”고 말한 뒤 관련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올렸다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바 있다.


김씨는 2012년 11월 이 의원의 명예훼손 재판에 출석해 ‘장씨가 사망한 이후에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이 누구인지 처음 알았다’는 취지의 위증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김씨는 2007년 10월 방사장에게 장씨를 소개해주려는 목적으로 방 사장이 주재한 식사 자리에 장씨를 데리고 간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2008년 10월에는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장씨를 동석시켜 술자리가 끝날 때까지 함께 있었지만 ‘당시 방 전 대표를 우연히 만났고 장씨는 인사만 하고 자리를 떠났다’고 허위 증언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김씨의 소속사 연예인 폭행 의혹과 관련된 재판 증언도 허위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올해 5월 '장자연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씨의 위증 혐의에 대해 수사를 개시해달라고 검찰에 권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에 대한 술접대와 성상납을 강요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수사개시 권고 전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료됐다. 또한 약물에 의한 특수강간 의혹에 대해서는 과거사위에서도 수사 착수를 권고하지 않았고, 이를 인정할만한 새로운 증거자료도 확인할 수 없어 검찰은 이 특수강간 혐의 등은 적용하지 않았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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