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수 광주 서구의원 “군 소음 피해 지원 법률안 통과해야”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김옥수 광주광역시 서구의원이 “국회는 하루빨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군공항 소음피해와 관련해 패소와 승소가 번복되며 힘들었던 첫 번째 소송과정이 이제야 마무리 됐다”며 “소음피해 배상신청은 군공항이 없어질 때까지 반복될 수 밖에 없는 사안으로 올 초부터 다시 두 번째 소송 신청 접수를 받았고 지루하고 힘든 싸움이 또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이 국가가 설치한 기간시설물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한 배상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고등법원에서는 12년 전 군공항 소음피해에 시달리던 서구주민 3만7000명이 국가를 상대로 신청한 배상금 청구소송(2010나2229호)에서 원고 측 주민 1만4000명에 대해 420억 원을 지급하라는 2차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다.
지난해 9월 1차로 4600명에게 138억 원을 지급토록 한 판결까지 총 1만8600명의 주민들이 합계 558억 원에 대해 승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국회에서는 지난 15일 군공항 소음피해 국가배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군소음법)이 국방위 법안소위에서 가결됐다”면서 “이제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만 남겨두고 있고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번 20대 국회 임기 내에 '군소음법'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한편 ‘군소음법’은 군공항 소음에 시달리는 주민들이 그 피해를 해당 지자체에 접수만 하면 정부가 이를 직접 판단해 소송 없이 배상해 주는 선진국형 제도이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