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시내버스에 탑승해 운전기사와 승객를 폭행하고 담뱃불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승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및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1일 오후 6시께 인천 미추홀구 한 정류장에서 버스에 탑승한 뒤 운전기사 B(54)씨의 머리를 손으로 수차례 때리고 불을 붙인 담배를 얼굴에 들이밀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을 말리던 버스 승객 C(56)씨의 얼굴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자신이 가려던 목적지까지 버스가 운행하지 않는다는 B씨의 말에 화가 나 욕설을 하고 버스 카드 단말기를 발로 차는 등 난동을 부렸다.


A씨는 동종범행으로 지난해 10월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올 3월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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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판사는 "피고인이 버스 안에서 운전자를 폭행해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았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을 보면 폭력 성향과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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