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간부 공무원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 성남시가 23일 시청 한누리에서 간부공무원 170명을 대상으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이날 교육은 성희롱ㆍ성폭력 없는 직장 만들기를 위한 관리자의 자세를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의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최하란 강사가 나와 '폭력은 차별을 먹고 자란다'를 주제로 2시간 동안 진행된다.
최 강사는 우리 사회의 성차별과 편견에 관해 설명하고, 관리자들의 성평등 의식, 성희롱ㆍ성폭력 2차 피해의 실태와 인권보호에 관한 리더의 역할 등을 다룬다.
시 관계자는 "사례 토론 등의 방식으로 3750명 전 직원 대상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일터 분위기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해 5월8일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규정을 개정해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는 예외 조항 없이 파면, 해임, 강등, 견책 등 중징계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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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아울러 성희롱ㆍ성폭력 고충 상담 창구를 여성가족과로 단일화해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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