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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주식을 상속받아 차명으로 보유한 혐의 등을 받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 대해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전 회장에 대해 "자본시장과 실물시장, 금융시장을 투명하고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을 위반해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이 전 회장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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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회장은 2016년 코오롱그룹 계열사인 코오롱생명과학의 차명주식 34만여주를 본인 보유분에 포함시키지 않고 거짓으로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15~2018년 17차례에 걸쳐 차명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포함하지 않고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일부를 매도했음에도 주식 소유 상황 변동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이 전 회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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