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청주무관노조와 경찰청이 경찰 내 3200여명의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사항을 담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단체협약은 경찰 내 또 다른 식구인 주무관들의 보다 안정적인 근무로 이어져 치안서비스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청주무관노조는 18일 경찰청 소속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에게 명절휴가비·가족수당·위험수당 등을 지급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체협약은 그간 경찰 내 ‘노노갈등’ 소지를 낳은 수당차별논란을 해결하는데 방점을 뒀다. 앞서 2007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경찰 내 노동자들은 2011년 노조 설립과 함께 단협을 통해 ‘호봉제’ 임금체계를 도입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정책에 따라 경찰청이 2018년 10월부터 용역업체 등에 고용돼 있던 간접고용노동자 1200여명을 직접고용 형태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때에는 ‘직무급’ 임금체계를 도입했다. 이는 같은 무기계약직의 임금체계 이원화 및 수당 차별 문제를 야기했다.
이번 임단협에서 노조와 경찰청은 직무급 적용 대상자들에게도 명절휴가비 및 가족수당을 신설하고, 시설·조리종사자들에게 필요한 위험수당도 신설했다. 또 기존 무기계약직의 낮은 기본급 인상과 일용직·군경력 등 그간 누락된 경력도 인정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정지한 경찰청주무관노조 위원장은 “이번 교섭을 통해 공무직간 차별적 수당 지급 문제가 일정부분 해소됐다”면서 “경찰청과 긴밀히 협의해 호봉제 단일 임금체계를 도입하고 한목소리로 무기계약직 처우개선을 관철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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