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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장기미집행 도로 '자동실효'…인천시, 14개 노선 2023년까지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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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대상 41개 노선, 연장 58㎞
14개 노선, 재정사업으로 추진…6570억 투입

장기미집행 도로 중 재정사업으로 추진되는 14개 노선 [인천시 제공]

장기미집행 도로 중 재정사업으로 추진되는 14개 노선 [인천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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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내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를 앞두고 인천에선 41개 노선, 총 연장 58㎞에 달하는 도로가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이 중 14개 노선(연장 21㎞)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해 2023년까지 도로망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18일 시에 따르면 2000년 7월 1일 이전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했지만 지금껏 방치돼있는 도로 부지는 41개 노선에 총 연장 58㎞로, 내년 7월 1일 전까지 실시계획 인가 등의 행정절차를 밟지 않으면 도시계획시설에서 자동 실효된다.

이는 1999년 헌법재판소의 사유재산권 침해 판결(헌법불합치 결정)에 근거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으로, 도시계획시설은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20년이 되는 다음날 효력이 상실된다.


이에 대비해 인천시는 지난해 4월 장기미집행 도로 정비 용역을 착수, 도시계획시설별 검토와 분석을 통해 장기미집행 도로를 재정사업과 비재정사업으로 나눴다.


이중 재정사업은 서구 왕길동 드림로~원당대로 등 14개 노선으로, 예산 6569억원을 투입해 2023년까지 도로를 개설할 방침이다. 이미 투입한 766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5803억원은 국비(366억원), 수도권매립지·인천경제자유구역 등 특별회계(4526억원), 일반회계(911억원)로 조달키로 했다.

아울러 시 재원을 최소화 하기 위해 서구 금곡동∼대곡동 간 도로 등 주요 간선도로 사업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의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계획'에 반영해 국비를 최대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도로 기반시설이 부족한 서구지역에 재정을 집중 쏟아붓기로 했다. 장기미집행 도로 14곳 중 9곳에 예산 4100억원을 들여 인천 서북부 도로망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서북부 지역의 교통혼잡 완화와 검단신도시 등 각종 개발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시는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중인 14개 도로 개설 사업을 위해 내년 6월까지 실시계획을 고시한 후 보상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비재정사업으로 항만지역(국·공유지) 11개 노선, 개발사업 연계 8개 노선, 장기추진 2개 노선 등 모두 27개 노선을 확정하고 사업을 추진한다. 이중 6개 노선을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 대상시설로 분류해 시의회 의견청취 등을 거쳐 내년 초 시설 해제를 고시할 계획이다.


한편 인천시 외에 군·구가 관리하는 장기미집행 도로도 261개 노선에 연장 56km에 이른다. 여기에 투입될 사업비만도 5523억원 가량으로, 시는 올해 1월 장기미집행 해소를 위해 10개 군·구에 도로건설 관리계획 체계화 사업 용역비 9억 6000만원을 지원했다.


매년 최대 50억원 정도 지원하던 도로개설 사업비도 올해는 94억원으로 대폭 늘려 지원했다. 군·구의 도로 체계화 사업 용역을 통해 연내 장기미집행 도로 시행계획이 확정되면 해당 군·구에 추가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허종식 인천시 정무부시장은 "장기미집행 도로를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해 오랜 기간 계속된 사유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고 교통체증 완화 등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특히 기반시설인 도로 확충을 통해 원도심 개발을 활성화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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