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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6년 만에 자본시장 특사경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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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6년 만에 자본시장 특사경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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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집중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마침내 출범했다.


금융위원회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장이 17일자로 서울남부지검에 파견근무 중인 금융위 공무원 1명과 금감원 직원 5명, 금감원 본원 직원 10명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수사를 위한 특별사법경찰로 지명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3일 서울남부지검장에게 금융위 공무원과 금감원 직원의 특별사법경찰 지명을 추천했다. 특사경 제도를 2년간 운영한 뒤 관계기관은 성과를 점검하고 보완방안을 검토한다.


앞으로 특사경은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긴급 조치(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정해 검찰에 통보한 긴급하고 중대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조사권을 행사하게 된다. 패스트트랙은 증선위 심의를 생략하고 증선위원장 결정에 따라 검찰에 이첩하는 사건을 말한다.


금감원은 압수수색, 통신조회 등 강제수단을 활용해 불공정거래 사건에 신속 대응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에 특사경 권한이 부여되기까지 지난 6년간 논란이 지속됐다. 2013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주가조작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한 뒤 같은 해 4월 금융당국, 법무부, 국세청, 한국거래소 등이 '주가 조작 근절 종합대책' 발표했고 9월17일 금융위의 자본시장조사단이 출범했다.


국회에서 금감원 직원에도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자 금융위와 금감원 사이에서 논란이 커졌다. 2015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금융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금감원 직원에게도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공무원과 함께 사법경찰권 부여해야 한다는 의제를 내놨다. 지난해 3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장뿐 아니라 금융감독원장에 금감원 직원 특사경 임명권 부여하는 '특사경법 개정안' 발의했다.


이후 기관 명칭, 임면권, 예산 규모, 업무 범위, 사무실 위치 등을 실무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금융위와 금감원은 사사건건 이견을 나타냈다. 당초 금감원은 '자본시장범죄수사단'이란 기관명을 내걸려 했지만 금융위의 반발로 '자본시장 특사경'이란 명칭을 달게 됐다. 금감원은 금감원장이 특사경 직원을 지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금감원장은 지명추천 대상자 선정 권한만 갖게 됐다.


예산을 둘러싼 갈등도 있었다. 금감원은 디지털 자료를 조사할 수 있는 디지털포렌식 시스템 등 수사를 위한 장비를 마련하려면 6억원 이상이 들 것으로 보고 금융위에 추가경정예산 승인을 요청했지만 금융위는 지난 11일 9억원 규모 금감원 예비비로 해결토록 하는 안에 승인했다. 두 기관의 논의 과정에서 금감원이 주장했던 인지수사권도 권한에서 빠졌다. 최 위원장은 지난 10일 금감원 측이 특사경 출범 전인 5월에 홈페이지에 '규정예고'를 올린 사실에 대해 "대단히 부적절한 행위"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갈수록 금융범죄가 지능화·고도화 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조사 담당 기관에 관계없이 신속하게 수사 및 조사를 해야 하는데 특사경 도입 과정에서 기관 간에 첨예한 갈등을 빚었던 만큼 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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