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 '생활임금' 0.2~5.5% 인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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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의 2020년 '생활임금'이 최저 0.2%에서 최대 5.5% 오를 전망이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며 교육ㆍ문화 등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정한 임금이다.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경기도나 산하기관이 직접 또는 간접 고용한 근로자다.

경기연구원은 17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생활임금 공개토론회에서 올해 시급 1만원보다 0.2∼5.5% 인상하는 3가지 안을 제안했다.


1안은 상대빈곤 기준선과 주거비, 교육비 등을 반영해 0.2% 오른 1만20원이다. 2안은 여가문화비를 추가해 2.5% 오른 1만253원이며, 3안은 교통비를 더해 5.5% 오른 1만551원이다.

도는 3가지 안에 대해 공개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다음 달 20일 열리는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에서 내년 생활임금을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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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2014년 7월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 2015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2015년 생활임금은 시급 6810원이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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