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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올 상반기 불법주정차 등 시민신고 ‘2만 건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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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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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는 올해 상반기 불법주정차 등 시민들의 안전위험요인 신고가 총 1만9993건 접수됐다고 18일 밝혔다.


올 상반기 신고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7709건보다 1만2284건(256.6%) 증가한 수치로 시민 스스로 생활주변 안전위험 요인을 해소하는 데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의미부여가 가능하다.

분야별 신고건수는 교통 분야가 1만5426건(전체의 77%)으로 절대 비중을 차지했다. 교통 분야 신고내역에선 불법주정차 6264건(41%), 도로(노면) 3697건(24%), 보도 2228건(14%), 공중선(전기선) 1998건(13%) 순을 보였다.


시는 시민들의 안전위험요인 신고가 늘어난 배경으로 지난 4월 도입한 ‘주민신고제’ 운영을 꼽았다. 실제 이 제도를 통한 4대 불법주정차 신고건수는 6264건으로 전체 신고건수의 31%를 차지했다.


특히 시는 지난 2017년부터 안전신고 우수 시민에 대한 포상제를 도입, 우수자에게 최대 100만 원을 포상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는 114명의 시민에게 총 1500만 원의 안전신고 포상금이 지급됐다.

박월훈 시 시민안전실장은 “생활 속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인 4대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시민 모두가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며 “특히 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는 화재발생시 시민의 재산?생명과 직결되는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으로 내달부터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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