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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불량’ 학교급식 납품업체 6곳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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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 특사경은 최근 3개월 간 대전시교육청과 함께 부정·불량 학교급식납품업체 단속을 벌여 식품표시 광고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업체 6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업체의 주요 위반내용은 ▲제조원 부당표시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위반 ▲표시사항 미 표시 ▲원료수불서류 및 생산·작업일지 허위 작성 등이다.

가령 A업체(서구)는 다른 업체에서 가공해 포장한 돼지고기와 소고기 등 원료육 5037㎏을 직접 절단·가공·포장한 것처럼 제조원을 부당하게 표시해 학교급식에 납품한 혐의를 받는다.


또 B업체(중구)는 소불고기와 불고기소스를 세트상품으로 구성하면서 냉동 소스 414.7㎏을 실온에서 보관·판매하다 적발됐고 복수의 또 다른 업체는 골절기, 세절기, 금속검출기 등을 임시 비치하는 등의 수법으로 햅섭(HACCP)인증을 받아 학교급식재료를 납품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업소는 학교급식을 납품하기 위한 원료육을 구입하면서 거래명세서 및 원료수불서류 및 생산·작업일지를 허위 작성하거나 보관하지 않은 채 영업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김종삼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시는 앞으로도 교육청과 긴밀히 협조, 지역 학생들이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민생안전지킴이’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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