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 대상 ‘확대’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이달부터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 대상 물품이 확대됐다. 이를 토대로 그간 원산지 증명에 어려움을 겪던 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도 상대적으로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관세청에 따르면 원산지증명서는 수출품목의 원재료, 공정 등에 관한 모든 증빙서류를 구비하고 이를 관리하는 과정을 거쳤을 때 발급 가능하다. 바꿔 말해 인력과 정보력이 부족한 중소수출업체일수록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가 쉽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이에 관세청은 2017년부터 국내 제조확인서를 제출, 국내에서 제조·가공한 사실만 확인되면 재료의 원산지와 관계없이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 제도를 운영해 왔다.
그간 이 제도를 통해 혜택 받는 품목은 161개다. 여기에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이달 1일자로 개정, 간이발급 대상 품목을 총 243개로 늘림으로써 중소수출업체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부담을 줄였다.
추가된 품목은 김치와 면 등 식품류와 철강, 기계류가 주류를 이룬다. 이중 김치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선 그간 배추, 무, 고춧가루, 마늘 등 각종 재료의 원재료 명세서·구매내역서·품목분류 확인자료·원산지 확인자료·원재료수불부·제품수불부·제조공정 등 7종 이상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고시 개정으로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 대상에 포함되면서부터 국내 제조확인서만 구비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이 관세청의 설명이다.
이를 계기로 관세청은 국내 수출기업이 자유무역협정을 보다 쉽고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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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관계자는 “국내 중소기업이 보다 쉽고 빠르게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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