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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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코레일이 열차 승차권 환불 규정을 손질해 이용객의 위약금 부담을 낮춘다. 변경된 승차권 환불 위약금 제도는 이달 24일부터 적용·시행된다.


17일 코레일에 따르면 변경된 제도는 위약금 없이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리고 위약금 비율을 낮추는 것을 큰 틀로 한다.

이를 통해 열차 이용객은 앞으로 승차권 구매 후 7일 이내에 승차권 구입을 취소할 때 최저위약금(400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 주말(금요일~일요일) 승차권은 구매한 당일에만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던 점을 보완한 것이다.


주중(월요일~목요일) 승차권 환불 규정도 바뀐다. 열차 출발 3시간 전부터 출발시간 전까지 승차권을 환불할 때 지불해야 하는 위약금 비율을 기존 10%에서 5%로 낮춘다는 게 핵심이다.

이와 함께 코레일은 ‘코레일톡’에서 동일한 승차일과 구간의 여행정보를 위약금 없이 온라인에서 직접 변경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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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이선관 고객마케팅단장은 “불가피한 상황에 승차권을 급히 환불해야 하는 고객의 입장을 고려해 관련 제도를 조정했다”며 “코레일은 앞으로도 고객의 입장에서 열차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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