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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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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3년째, 활용률 1.2% 불과
올해말 공공분양·임대에 적용
민간청약·매매시장까지 확대
자전거래·허위신고 등 사라질 듯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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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부동산 거래의 편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이 빠르면 올해 말 공공분양ㆍ임대에 의무 적용된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나 인감 없이도 온라인 서명으로 부동산 매매ㆍ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서류를 공인된 문서보관센터에 보관하는 시스템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공분야 의무화에 이어 민간아파트 청약과 일반 매매거래, 전ㆍ월세 거래 등에도 단계적으로 사용을 확대한다는 목표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 전자계약 의무화 방안을 수립중이다.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부문의 분양ㆍ매매ㆍ임대 계약시 전자계약을 의무화하고 이를 민간 청약시장과 매매시장 등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전자계약 활성화 방안을 마련 중으로, 하반기 내 시행안을 마련해 연말께 적용을 목표로 하고있다"면서 "LH에서 분양하는 단지에서 첫 전자계약 의무화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민간분양의 경우 건설사와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를 국토부 전자계약 시스템과 연동하는 방식이며 일반 매매ㆍ전월세 거래는 공인중개사 인증 하에 매수 매도자간 종이계약서 대신 태블릿PC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거래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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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계약은 지난 2016년 5월 서초구 시범단지를 시작으로 처음 도입됐다. 이후 2017년 8월 전국적으로 확대돼 올해로 시행 3년째를 맞았다. 하지만 부동산 매매시 전자계약을 이용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활용도가 극히 낮다. 실제 올해 1월부터 5월 말까지 전국 부동산 전자계약 건수는 1만8022건으로 이 기간 전체 부동산 매매거래량(148만4380건)의 1.21%에 그쳤다. 특히 민간부문은 4304건으로 공공부문(1만3718건)의 3분의 1 수준이었다. 전자계약은 2016년 계약건수 550건에서 2017년 7062건, 2018년 2만7759건으로 갈수록 사용빈도가 늘어나고 있으나 여전히 100명 중 1명이 사용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자계약을 활용하면 실거래가 신고, 확정일자 부여 등이 자동으로 처리된다는 장점이 있다. 또 시중은행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대출상품 우대금리 적용, 등기수수료 할인 등 경제적인 이점도 있다. 이밖에 계약서 위ㆍ변조 방지,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 차단 등 거래 투명성도 제고된다. 빅데이터와 프롭테크(부동산+기술)가 부각되는 사회적 변화를 고려하더라도 전자계약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활용도가 낮은 것은 부동산 매도인과 매수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공인중개사의 인증 과정이 필요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이다. 민간끼리의 계약 행위를 정부가 운영하는 일종의 장부에 남기면 혹여 세금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불안감도 전자계약을 기피하는 원인 중 하나다. 영등포구 A공인중개소 대표는 "보통 고령의 매도인이 전자계약을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문서의 전자화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공공ㆍ민간부문 모두에서 전자계약이 의무화되면 부동산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내 신고하는 제도로 발생하는 '정보 비대칭' 문제는 자연히 해소 될 전망이다. 또 실거래 정보가 누적되면 정부가 시세에 근접한 공시가격을 매길 수 있어 '깜깜이 공시제도'와 관련된 문제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미끼매물, 이중계약, 자전거래 등 각종 불법과 편법행위도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장완규 용인송담대학교 교수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이 의무화되면 바르고 정확한 정보를 실시간 획득할 수 있게 돼 시의적절한 정부 시책을 마련하는 것이 가능하다"면서 "또 공시지가와 관련한 백데이터도 정확해져 시장의 혼란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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