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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규제혁신 경진대회 사례 9건 선정·컨설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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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규제혁신 경진대회 사례 9건 선정·컨설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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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전북도는 지난 16일 ‘2019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가할 도 대표 사례 9건을 선정하고 선정사례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개최된 규제혁신 우수사례 예비심사는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하는 ‘2019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가할 경쟁력 있는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4개 분야(중앙법령 및 제도개선, 자치법규 개선, 적극행정 등 행태개선,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에 12건이 참가해 창의성과, 난이도, 효과성, 확산 가능성 등을 심사해 분야별 1건 이상씩 총 9건을 선정했다.

먼저 중앙부처 법령 및 제도개선 분야에는 새만금산단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전북도의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국내기업 임대요율 인하로 투자유치 활성화’ 사례를 비롯한 전북도의 ‘미세먼지 저감 초본계 바이오매스 신재생에너지 인증으로 수입 우드펠릿 국산대체’, 남원시의 ‘농공단지 지정면적 확대요건 완화’, 완주군의 ‘수소연료전지 지체가에 대한 국가표준(KS) 마련’ 4건의 사례가 선정됐다.


지자체 자치법규 등 개선 분야에서는 ‘도세 감면 조례’ 개정을 통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인 군산지역에 기업유치를 이끌어낸 전북도의 ‘말뫼의 눈물, 세제지원 마케팅으로 지역행복 살린다’ 사례와 익산시 ‘기업 맞춤형 제도개선으로 74개 식품기업 성공적 유치’ 사례가 선정됐다.


또 작은 생각의 전환으로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해 낸 전주시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원인자부담금 면제지역 표기로 식품영업 인허가 즉시처리’ 사례와 17년 만에 열린 비안도-가력도 여객선운행 재개를 위해 장기간 노력한 군산시의 ‘적극행정으로, 17년 만에 열린 아름다운 뱃길’ 사례는 적극행정 등 행태개선 분야를 대표하게 됐다.

올해 처음 경연을 벌이게 될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분야에는 부시장을 지방규제혁신 전담관으로 지정하고 기관내 주요사업부서 팀장 13명과 각 부서추천 전문가 8명으로 구성해 운영한 정읍시의 사례가 선정됐다.


장윤희 도 법무행정과장은 “선정된 사례들이 좋은 성과를 거두길 바라며, 도민과 기업의 불편사항 해소 및 투자유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지속적인 애로사항 발굴 및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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