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7월 재산세 1조5779억 부과…전년비 152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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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는 2019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조5779억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전년보다 1525억원(10.7%) 증가한 액수다.

세목별로는 재산세 726억원(12.4%), 재산세에 함께 부과되는 도시지역분 재산세(종전 도시계획세) 494억원(11.8%), 지역자원시설세 156억원(5.1%), 지방교육세 149억원(12.7%) 등이다.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매년 6월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로 7월에는 주택과 건축물에 대해, 9월에는 주택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도는 올해 재산세 증가 원인으로 ▲부동산 신축에 따른 과세물건 증가(33만6000건) ▲주택공시가격 상승(개별 6.11%, 공동 4.65%) ▲건물 신축 가격 기준액 상승(2%) ▲화성 동탄, 하남 미사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 및 상가 신축 등을 꼽았다.


재산세 납부는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다.


재산세는 모든 은행과 우체국 현금자동입출금기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납부 가능하다.


희망자는 스마트폰 앱 검색창에서 ▲NH농협은행 스마트고지서 ▲신한-네이버 스마트납부 ▲하나멤버스 ▲삼성카드 ▲SKT 빌레터(고지만 가능) 등 5가지 중 하나를 다운로드 ㆍ 회원가입 후 경기도 스마트고지서를 통해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 바로 납부까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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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계자는 "바쁜 일상으로 인해 자칫 납부기한을 놓칠 수 있으니, 미리 납부여부를 꼼꼼히 챙겨 가산금 등의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스마트고지서'를 신청하면 쉽게 스마트폰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시군별로 조례에 따라 500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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