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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헤지펀드·PEF 상장주관 지분계산 통일…'10%룰 완화' 후 헤지펀드 첫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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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사 보유한
증권사들 역차별 불만에 대책 마련

RP·K-OTC 시장 활성화 정책도 개선

증권사 헤지펀드·PEF 상장주관 지분계산 통일…'10%룰 완화' 후 헤지펀드 첫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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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지난해 말 정부가 사모펀드 시장 활성화를 위해 '10%룰(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 취득의무)' 규제완화를 한 뒤 처음으로 헤지펀드 규제 완화 대책을 내놨다. 상장주관 업무 시 주관 증권사의 헤지펀드(전문투자형)와 PEF(경영참여영)간 지분계산법을 PEF식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PEF 수가 사상 최대로 늘 만큼 PEF 시장이 커진 상황에서다.


16일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분야 상시규제 개선' 브리핑을 열고 기업공개(IPO) 시장 활성화 및 회사채시장 건전성규제 강화 등 정책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주관 증권사(계열 금융사 포함)가 상장예정기업 지분을 10% 넘게 보유할 경우 헤지펀드와 PEF 간에 달랐던 상장예정기업 보유지분율 계산방식을 PEF 방식으로 통일한다. PEF는 증권사 펀드 출자비율까지 고려해 주관업무를 할 수 있는 재량이 넓어졌지만 헤지펀드는 오직 펀드의 기업지분율로만 계산하기 때문에 업무 재량이 그만큼 좁았다는 금융투자업계의 지적을 들은 것이다.


안창국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증권사들은 주로 헤지펀드를 통해 모험자본 공급 업무를 해서 (기존 방식대로라면) 상장주관 업무 수행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자기자본투자(PI) 외 헤지펀드 위주로 들어가면 인수업무에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었다"면서 "특히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사를 계열사로 보유한 증권사는 계열·운용사가 없는 곳보다 역차별을 받을 우려도 존재했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 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경영참여형 PEF는 총 583개로 자본시장법이 시행된 지난 2009년 110개보다 5.3배 증가했다. 지난해 투자자가 PEF에 출자를 약정한 금액은 74조5000억원으로 지난 2009년(20조원) 대비 3.7배 늘었다. 출자를 이행한 금액도 4.4배 늘어난 55조7000억원이었다. 지난해 PEF 신규 자금모집액은 16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5.7%(6조5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신설된 PEF는 198개로 전년 135개보다 63개 늘었다.

당시 금감원은 "PEF가 모험자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사모펀드 일원화(10%룰 폐지 및 투자대상자산 범위 확대) 등 제도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었다.


대고객 환매조건부채권(RP)과 한국장외주식(K-OTC)시장 활성화 방안도 내놨다. 앞으로 대고객 RP 안에 기존의 A등급 이상 외국국채뿐 아니라 A등급 이상 국제금융기구 채권, 국내 우량기업 KP물 등을 포함키로 했다. 다만 외국국채처럼 2개 이상 국제신용평가기관에서 A등급 이상, 투자매매업자 및 중개업자가 채권의 시세, 발행인 정보 등을 제공해 투자자보호를 해야 한다.


대고객 RP란 채권을 팔았다가 경과기관이 지난 후 이자를 납부하고 해당 채권을 되사오는 권리가 있는 매매다. 일반고객 대상 RP를 대고객 RP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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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C 청약증거금 관리계약 체결 의무도 완화한다. K-OTC에서 진행되는 지분율 1% 또는 3억원 미만 거래에 대해선 청약증거금 관리계약 체결의무를 빼준다. 다만 새로 증권발행을 하면서 K-OTC 시장 밖에서 청약행위가 하는 소액 모집의 경우엔 기존처럼 청약증거금 관리계약을 의무적으로 맺어야 한다.


안 과장은 "K-OTC의 경우 장외 소액매출과 달리 제도적으로 청약증거금 유용 가능성 작은데도 기존엔 다른 증시 거래처럼 (K-OTC 매매에도) 의무적으로 청약증거금을 내도록 했었다"고 설명했다.


청약증거금이란 발행사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유가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할 때 그 응모자가 주식대금 또는 회사채의 대금을 납입하기에 앞서 그 증거금으로 증권사에 예치하는 금액을 뜻한다.


금융위는 3분기 중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등에 대한 개정안을 확정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헤지펀드 개선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금융투자협회 규정)을, RP 외화표시 채권편입 확대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K-OTC 청약증거금 규제완화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각각 바꿔야 한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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