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백은하 기자] 광주비엔날레는 특허청으로부터 ‘광주폴리’ 상표 등록이 결정됐다고 16일 밝혔다. ‘광주폴리’가 상표 등록이 되면서 광주폴리의 브랜드 가치가 더욱 높아질것으로 기대된다.
광주비엔날레는 지난 2017년부터 ‘광주폴리’ 상표 등록 및 출원을 준비해왔으며 지난 6월 등록이 완료됐다.
상품분류 제41류로 등록이 완료됨에 따라 ‘광주폴리’가 일종의 고유 명사처럼 된 것이다.
폴리(FOLLY)의 사전적 의미는 본래의 기능을 잃고 장식적 역할을 하는 건축물이지만 ‘광주폴리’는 도시 재생에 기여할 수 있는 건축물로 지난 2011년 광주시의 도심 재생 프로젝트로 시작됐다.
그동안 도시의 다양한 맥락 안에서 장식성과 기능성, 역사성 등을 아우르는 ‘광주폴리’ 브랜드 구축에 노력해왔으며, 이번 상표 등록을 통해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게 됐다.
호남취재본부 백은하 기자 najubongsa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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