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레드로버 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사유로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10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레드로버는 11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며, 최근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해 관련 규정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며 "11일부터 심사 대상 여부 결정일인 이달 31일까지 매매거래 정지가 계속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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