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변호사 비밀유지권 도입' 정책토론회 개최…변호사법 개정 추진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의뢰인과 변호인 간의 비밀유지권을 강화하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가 대한변호사협회와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10일 열린다.
대한변협은 이날 오후 2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으로 ‘변호사 비밀유지권 도입 정책토론회’를 열고 변호사법 자체 개정안을 제시한다. 검찰의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이 이뤄지고 있어 의회인과 변호인 간의 비밀유지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열리는 토론회다.
대한변협은 최근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250명 가운데 37.7%가 검찰로부터 침해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변호사 사무실이나 컴퓨터,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도 32.8%로 집계됐다.
대한변협은 의뢰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는 변호사법에 규정된 비밀유지 의무 조항을 확대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변호사법 26조는 변호사나 변호사였던 자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다른 법에 예외 조항이 있는 경우엔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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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는 대한변협은 누구든지 의뢰인과 변호인 사이의 의사교환 내용이나 의뢰인에게서 건네받은 서류 등의 공개나 제출·열람을 요구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신설하려고 한다. 이 조항에 위반해 수집된 증거는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도록 하는 조항도 추가했다. 그러나 의뢰인의 승낙이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대한변협은 이후 조응천 의원을 통해 개정안을 제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의견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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