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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기소 첫 사례 시리아인, 위헌법률심판 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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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가입 선동' 1심서 징역 3년, 항소심 재판중
"'권유'와 '선동'의 범위 불명확"…인천지법에 신청

이슬람국가(IS) 깃발 [사진=연합뉴스]

이슬람국가(IS) 깃발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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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극단주의 테러조직 이슬람국가(IS)를 추종하고 단체 가입을 선동한 혐의(테러방지법 위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외국인이 이 법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 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2016년 테러방지법 시행 이후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신청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10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시리아인 A(34)씨는 테러방지법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지난 2일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세창)에 신청했다.

A씨는 테러방지법 17조 3항 중 '타인에게 가입을 권유 또는 선동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이 위헌이라며 '권유'와 '선동'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서한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표현까지도 처벌하는지 불명확하다"며 "표현의 자유 및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책임과 형벌 사이에 비례성을 준수하지 못하므로 (헌법이 보장하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밝혔다.


항소심 재판부가 A씨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고, 헌재가 위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이면 이달 12일로 예정된 항소심 선고는 연기된다.

A씨는 2016년 제정된 테러방지법으로 재판에 넘겨진 첫번째 사례다.


과거 경기도 평택 한 폐차장 등지에서 일한 A씨는 수년간 페이스북에 수니파 극단주의 테러조직인 IS의 홍보 영상 등을 올려 단체 가입을 선동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다.


경찰과 검찰은 A씨가 IS 조직이 만든 홍보 동영상을 갖고 있었고, 휴대전화 해외 위치 추적을 한 결과 등으로 미뤄 볼 때 그가 실제로 IS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열린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A씨가 인도적인 혜택을 부여한 우리나라에 테러리즘 선동으로 응답했다.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테러리스트를 양성할 수 있고 국민적 법 감정과도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며 "명백한 각종 증거에도 자신이 저지른 악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어 사회와 격리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실형을 선고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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