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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키코 해법 계속 지연…알 수 없는 은행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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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금융감독원이 키코(KIKO) 조정 권고안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강제성이 없다보니 사전에 은행들과 어느정도 교감을 가져야 실제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은행들이 어느정도 수용할 지 여부를 가늠하지 못하면서 차일피일 미뤄지는 것으로 관측된다. 금감원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권고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지만 지금으로서는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다.


10일 금감원 관계자는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어서 권고안을 내놓은 이후까지 생각할 수밖에 없다"면서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조율할 필요가 있다. 마무리 단계에서 시간이 지체되고 있는데, 향후 일정을 말하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윤석헌 금감원장이 금융감독 혁신 과제에 키코 재조사를 포함시키면서 10여년만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올해 초만 해도 2월쯤 분조위 결과가 나올 것이란 예상도 있었으나 수 차례 계속 지연됐다. 최근 이번달 중순을 마지노선으로 삼았으나 이마저도 요원해졌다.


금감원의 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분조위가 은행들의 불완전판매 책임을 묻고 피해액의 일정 비율을 보상하도록 권고하겠다는 그림이다. 검찰이 재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피해 기업들로서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 사기가 아닌 불완전판매로 법적 판결을 받기에는 이미 소멸시효도 지났기 때문이다. 금감원의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과 의견 교환은 계속 하고 있다"면서 "은행들이 수용 여부를 명확히 밝히진 않지만 전혀 보상치 않겠다는 입장은 아닌 것으로 안다. 어느 정도가 합리적인 적정 수준인 지를 계속 고민하며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 법원은 키코 재판에서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 금액을 피해액의 5~50%로 결정한 바 있다. 이번 분조위 대상은 4개 기업이지만 향후 200여개 기업들이 추가로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은행들 입장에서는 그만큼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배상 비율이 얼마인 지는 차치하고라도 은행들이 배상을 해야 하는 당위성이 충분해야 할 것"이라며 "소멸시효가 지난 사안이며 책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사회나 주주들에게 얘기할 근거가 필요하다.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필요할 수 있겠지만 어느정도 선에서 해야 하는 지는 불분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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