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 서부경찰서는 심야시간 사찰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야간 주거침입절도)로 A(25)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1시께 광주광역시 서구 한 법당 내 봉투에 들어있는 현금 20만 원을 들고 달아나는 등 지난달 2일부터 27일까지 같은 장소에서 총 7차례에 걸쳐 15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관계자의 의심을 피하려고 범행 전부터 법당을 드나들며 신도 행색해 왔으며 인적이 드문 심야시간을 골라 공구로 자물쇠를 부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정한 주거지 없이 PC방·모텔 등을 떠돌며 생활하고 있는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재 절도와 성범죄 등으로 광주지방법원에서 재판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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