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만선신부전 등 희귀질환자 의료비 연중 지원
[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보건소가 관내 희귀질환자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연중 시행한다. 과중한 의료비 부담으로 가계의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10일 시보건소에 따르면 사업은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등록된 건강보험가입자 중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재산기준을 충족한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대상 질환은 927개 희귀질환과 법·고시 경과조치에 따른 24개 질환 등이다.
지원항목에는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만성신부전요양비, 보장구구입비(91개 질환), 호흡보조기 및 기침 유발기 대여료(94개 질환), 간병비(95개 질환), 특수식이구입비(7개 질환) 등이 포함된다.
의료비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 급여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환자 통장사본,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최종진단서 및 장애인진단서 등 서류를 갖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중 장애인진단서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장애등급제에 따라 간병비 지원대상자의 경우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세서도 지체 또는 뇌병변장애 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 만성신부전 요양비 지원은 투석중인 만성신장병환자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판정을 받았을 때, 파킨슨병 환자는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일 때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자는 이에 해당하는 장애인등록증, 장애인증명서, 장애등급결정서를 제출해야 하며 장애등급제 개정 이전에 등급 판정 받은 자는 기존대로 장애등급 확인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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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지원을 희망하는 환자 본인 또는 보호자는 희귀질환자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하면 되며 대상자에 따른 구비서류 및 지원항목은 세종시보건소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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